공지 | [읽어주세요]Q.1차 등록 후 2차 때 추가인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 | 운영자 | 2018-11-0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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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1차 때 등록을 하고 나서, 이 후 나중에 추가되는 인원의 참가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? 1차 등록기간의 금액으로 받나요? 아니면 추가하는 시점의 등록기간(또는 당일등록)의 금액으로 받나요? A. 캠프 참가비는 최초 등록 시점 (가등록비 입금 완료일자가 포함된 기간)에 따라 책정됩니다. <예를 들어> (2019년 복음비전겨울캠프 등록으로 가정함.)
- 부흥교회에서 10명의 인원을 - 1차 등록기간(11/01~11/30)에 속한 11월 20일에 - 10명분의 가등록비(100,000원)를 입금해 주셨다고 가정했을 때,
- 양우리교회는 1차 등록기간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며, - 이후 11월 30일 이후 추가인원에 대해 등록하신다 하더라도 - 추가인원도 1차 등록기간의 참가비로 책정됩니다.
- 단, 당일등록으로 간주되는 2019년 1월 6일 ~ 1월 14일 사이에 등록되는 추가 인원은, 비록 교회가 1차등록기간에 등록 완료했을지라도 당일등록으로 간주됩니다. 따라서, 당일등록기간에 알려주신 인원에 대하여는 현장등록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** 인원이 추가되실 경우, 반드시 최종 캠프 참가 인원을 등록기간 종료 전 (2019년 1월 5일)까지 부흥세대커뮤니티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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